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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8호(2024. 8.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7. ~ 2024. 9.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86 | 팩스번호 : 044-201-5579 | | 조회수 : 1079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78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ㆍ추석 연휴 기간에 구성ㆍ운영중인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근무자 편성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근무자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상황실 개편(안 제18조 및 별표1)

 

- 상황실장 근무자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 및 4급으로 하향조정하고, 필수요원은 현행 계장급 및 주무관에서 5급

 

   및 주무관으로 개편

 

 

나. 야간·휴일근무자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20조)

 

 

다. 정기보고 횟수, 교통사고 보고내용 등 변경(안 제26조)

 

 

- 보고 횟수를 일 3회에서 2회(12·24시 기준)로 변경하고, 국도(고속·일반)·철도·항공 관련 교통사고 현황은 보고내용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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