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0호(2024. 8.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7. ~ 2024. 9. 19.)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9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648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7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2.~’24. 3.) 32종, 고유번호 2024-38~2024-69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4.~9.) 59종, 고유번호 2024-463~2024-521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6.~8. 등록완료물질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27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25종: 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 화학물질명(총칭명) 정정 및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5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2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고유번호 2020-033), 화학물질 오기 정정

 

   (고유번호 2022-234)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