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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47호(2024.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8. ~ 2024.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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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47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에 한해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등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을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적립식 여행 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바 있으나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중 상조에 한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체육교습 및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사전

 

에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체육교습업 추가(안 Ⅴ.8.나. 개정)

 

1)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나.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적립식 여행 상품 추가(안 Ⅴ.8.가., 9.나. 개정)

 

1) 적립식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yopin@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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