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34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일부개정 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일원을 「산림보호법」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일원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coc052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조-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