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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34호(2024.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8. ~ 2024.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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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4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유럽 연합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분야 및 내용 개편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영역 및 범위를 개정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별표 1〕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나.〔별표 2〕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다.〔별표 3〕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 및 체험학습교구 확보 기준(제4조 관련)

 

 

  라.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존에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재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안전문화교육과)

 

 

- 이메일 : hunsoo99@korea.kr

 

 

  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 205 - 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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