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49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
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