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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49호(2024.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8. ~ 2024. 9.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59 | 팩스번호 : 044-201-7351 | kinoh727@korea.kr | 조회수 : 10960

⊙환경부공고제2024-549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

 

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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