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인재개발원공고제2024-1호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상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기상법」(법률 제19225호, 2023.2.14.
개정, 2024.2.15.시행) 및 같은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9호, 2024.2.29.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alsghdrms@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
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