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388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귀화 민간면접관 의무의 성실이행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및 직무윤리 서약서 서식을
제정하고, 일부 자구수정, 인용 오류 수정 등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타 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훈령 등을 준용하고 있는 본 훈령의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타 훈령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제3조 제3호, 제4호)
나. 귀화 민간면접관의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안 제13조제1항)
- ‘직무윤리 서약서’ 양식 신규 제정(안 별지 제4호)
다.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 기관 명칭 변경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인용 오류 수정(안 제13조제3항) : ‘제1항에 따라’ → ‘제2항에 따라’
라.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 기관장 명칭 변경 :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 ‘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
- 자구 수정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장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lliamsk@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2110-41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