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7호
행정안전부 예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문서에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과정에
서 불편을 겪고 있음.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나. 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안 제4조)
-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음.
다. 로마자성명의 표기(안 제5조)
- 로마자성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된 성명으로 표기함.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
-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이름의 순서로 표기함.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함.
라. 한글성명의 표기(안 제6조)
-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함.
- 한글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씀.
마. 재검토기한(안 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2) 전자우편 : hjust@korea.kr
3)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전화(044) 205-6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