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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7호(2024. 8.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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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7호

 

 행정안전부 예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문서에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과정에

 

서 불편을 겪고 있음.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나. 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안 제4조)

 

-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음.

 

 

  다. 로마자성명의 표기(안 제5조)

 

- 로마자성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된 성명으로 표기함.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

 

 

-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이름의 순서로 표기함.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함.

 

 

  라. 한글성명의 표기(안 제6조)

 

-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함.

 

 

- 한글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씀.

 

 

마. 재검토기한(안 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2) 전자우편 : hjust@korea.kr

 

 

3)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전화(044) 205-6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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