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03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에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 장치형)은 모두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에 따른 자연형시설의
성능검사 대상여부 판단이 불분명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능검사 유효기간(5년) 만료된 저감시설의 갱신방법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성능검사 대상시설을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 명확화(안 3조제2항)
- 성능검사 대상을 물환경보전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규정하고, 세부
종류는 별표로 정함
ㅇ 성능검사 신청자 및 대상시설 범위 등 구체화(안4조)
- 저감시설 중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시설은 ‘시공자’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현장 시공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시설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동일한 종류의 시설이 여러 개 시공되는 경우, 각 사업별 대표시설에 대해서만 성능검사 실시
- 판정서 갱신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사가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저감능력 실험을 서류검토의 방법 등으로 갈음하는 시설의 종류 추가 및 해당시설의 저감능력 확인을 위한 수질분석결과
등 제출사항 신설(안 제10조)
- 저감능력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침투시설(투수블럭)과 같이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저감능력 실험을 생략하고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은 저감시설 설치 후 1년 이내에 수질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2025. 1.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설정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betty7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3,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