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둘 이상의 시·군·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시군구별 1명 이상)
(안 제5조제3항제1호)
나. 둘 이상의 시·군·구 구역에 설치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된 경우, 읍·면·동별 주민참여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근거 명확화 (안 제5조제6항)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00호)
나.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09. 24.(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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