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위탁계약 해지(폐국)하고자 함
가. 우편취급국 해지(폐국) 대상국
나. 시행일 : 2024. 9. 27.(금)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5,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rosa123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