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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57호(2024. 9.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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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료조사 기준연도 개선이 필요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

 

업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선별하며,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관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적용지역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조사 기준 연도를 착수연도 기준에서 승인신청 직전연도 기준으로 변경

 

 

  나. 계획 단계에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제시

 

 

  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제시

 

 

  라.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하공간 수방기준의 적용 지역을 조사하고 관리대장에 수록하도록 함

 

 

  마.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지역안전도 → 자연재해안전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skang11@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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