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71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총칭으로 지칭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던 일부 잔류성오염물질의 세부적인 화학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식별번호를 표기하여
구체적인 물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면제 규정의 문구와 면제종료 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화학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식별번호 표기(안 별표1)
나. 특정면제 사항 관련 문구 및 면제종료 기한 명확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3일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nkyupark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 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 201 - 6782, 67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