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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73호(2024. 9. 5.)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5. ~ 2024. 9.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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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573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회수선별품 품질조사 위치변경 등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재질·종류별 재활용실적 상호인정 필요 및 폐기물부담금에서

 

EPR제도로 전환 시 원할한 제도 안착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기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실적 증빙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2항제1호, 제59조제2항·제4항)

 

 

  나. 현장 조사체계 개선(안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

 

 

  다.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확대(안 제61조제2항)

 

 

  라. 신규 EPR 품목의 공제조합 가입기간 연장(안 제6조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박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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