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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56호(2024. 9. 1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8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699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6호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3.8.16.)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2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2024. 9. 11. ~ 2024. 9. 30.)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8,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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