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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50호(2024. 9.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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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350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를 추가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5.31.) 내용을 반영하고, 시·군·구청장은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명과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운영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나.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사태예보발령을 하도록 산사태예보발령의 정의 내용 현행화

 

      (안 제2조 및 제10조)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5.31.) 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를 추가함(안 제5조)

 

 

  라.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 제10조)

 

 

  마.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제10조)

 

 

  바.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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