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97호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심사대상 및 방법(안 제7조, 제8조)
다. 지정절차 및 효력(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6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