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4-180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협력기관 지정 주체와 협력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문위원회 정의 수정 -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4호)
ㅇ 폐지된 인용 규정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2항)
ㅇ 협력기관 지정 주체와 협력기관의 역할 명확화 - 산업표준 개발사업 수요조사(안 제7조제1항) - 문제과제의 참여제한 및
환수 규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45조)
ㅇ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46조)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245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 전자우편 : sngkgk@korea.kr
- 팩스 : 02-961-2719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