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01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위탁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기관을 삭제하고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등의 변경 수리사항을 반영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현황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위탁기관이 집합교육(신규, 보수)과 함께 온라인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현황 현행화(제1호 개정)
나. 위탁업무에 온라인 보수교육 추가(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
구제과(전화 044-201-6814,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