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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60호(2024. 9. 24.)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9. 24. ~ 2024.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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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60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고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관리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예산의 관리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중복수급 및 수급자격 확인·점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보조사업 집행관리(안 제17조부터 제35조까지)

 

보조금 사용, 구매 및 계약,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보조사업비의 이월, 보조사업 실적보고, 정산보고서

 

작성·검증,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정수급

 

점검 및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보조사업 사후관리(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중요재산 보고·공시 및 부기등기, 재산 처분의 제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재검토 기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4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담당자) ikim76@korea.kr

 

 

2) 일반우편 : (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기획재정담당관실

 

 

3) 팩스 : 063-733-1139

 

 

 

4. 그 밖에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담당관실(063-733-11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개·소식-공지사항-고시공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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