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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9호(2024. 9.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4. ~ 2024.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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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7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수요 대응과 과밀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품질을 제고하고자 합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품질제고를 위한 운영관리·교육인원· 평가항목·경비활용 및 변경 신청 항목 추가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평가' 규정의 구체화

 

 

  다. 기타 규정 내 용어 명확화 및 정리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교육훈련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은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jeongmin11@korea.kr

 

 

○ 전화 : 043-830-4439, FAX : 043-830-44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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