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개정(2024.9.13)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제11조의3의 보훈의료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11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호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