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37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외부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 "해양기상과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bc1981@korea.kr
- 팩스: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