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5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2.시행 예정일 : '24.11.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