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97호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체약국 공한 접수·처리결과 입력절차를 정하고,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채택 관련 공한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나. 국제기준의 국내 채택 여부와 국내 법령·제도와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관리 현황 확인,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9조)
라. ICAO 패널위원 선정 및 활동 절차, 국제기구 파견·고용휴직 직위 신설 및 추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21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lia04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 201-4371, 4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