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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97호(2024. 10. 1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371 | 팩스번호 : | lia0404@korea.kr | 조회수 : 725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97호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체약국 공한 접수·처리결과 입력절차를 정하고,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채택 관련 공한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나. 국제기준의 국내 채택 여부와 국내 법령·제도와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관리 현황 확인,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9조)

 

 

  라. ICAO 패널위원 선정 및 활동 절차, 국제기구 파견·고용휴직 직위 신설 및 추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21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lia04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 201-4371, 4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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