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27호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엄정하고 공정한 체류외국인 관리와 출입국사범 처리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적 고발 대상 규정(안 제3조 제2항)
- 최근 5년 이내에 고발 대상이나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불법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 등
나. 고발대상을 통고처분하는 경우 사전 보고 및 사후 점검(안 제3조 제1항, 제5조)
- 고발대상자를 통고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법무부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고발대상자 통고처분을 관리·감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이민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ngma29@korea.kr
- 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민조사과
- 팩스 : 02-2110-0376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이민조사과(전화 : 02-2110-4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