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제 개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 서식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른 보험회사 명칭,
코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9981호, ‘24.7.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부령 제 1358호, ‘24.7.10. 시행)」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를 확인·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295호, ‘24.6.5 시행)에 따라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청구 방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사항 반영
ㅇ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Ⅰ)’ →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Ⅰ)’로 변경(안 별지 제3호부터 안 별지 제8호까지,
안 별첨1)
ㅇ 진료행위(Ⅱ)란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 진단’ 및 ‘S. 특수장비 ① CT, ② MRI, ③ PET’ 금액기재란 삭제
(안 별지 제3호부터 안 별지 제6호까지)
ㅇ 입원료 중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 ’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3-1호, 안 별지 제5호, 안 별지 제7호, 안 별첨2)
ㅇ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변경 및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서식 개정
(안 제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5호, 안 별지 제7호, 안 별첨 2, 안 별표 5)
ㅇ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건보 기준 개정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응급실 영상검사 긴급판독 가산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안 별표5)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2.11.22 시행)에 따라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안 별표3)
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안 별표6, 안 별지 제14호)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산일을 규정한 조문의 인용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를 확인·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23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및 안 제35조, 안 별지 제17호)
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4]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