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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32호(2024. 10. 1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21 | 팩스번호 : 044-203-4756 | hsb6539@korea.kr | 조회수 : 1189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32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절차를 정하여


알리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 (제1조 ~ 제3조)
 

 

  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제출서류 규정 (제4조 ~ 제5조)
 

 

  다. 사업허가 신청자의 평가부터 선정까지 절차 (제6조 ~ 제11조)
 

 

  라.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 및 개선 조치 주기 규정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b653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팩스 : 044-203-47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 (044) 203 - 3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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