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78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해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적용되는‘공간정보’를 정의함
나. 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허가의 신청·신고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하도록 하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가목·나목·라목의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며,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은 등록된 공간정보 파일을
산지전용지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화 (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