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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78호(2024. 10.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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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378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해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적용되는‘공간정보’를 정의함
 

 

  나. 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허가의 신청·신고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하도록 하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가목·나목·라목의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며,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은 등록된 공간정보 파일을


산지전용지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화 (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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