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93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소재지 명시기준 중 층수를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처, 면적, 주차대수 등의 표시ㆍ광고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확대(안 제6조)
나.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ㆍ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필요에
따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다. 토지, 건축물 등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의 기준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55dhdh5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2동, 부동산개발산업과)
3) 팩스 : (044) 201 - 56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3, 팩스 044-201-5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