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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고 제2024-1호(2024. 9. 2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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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고제2024-1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위원회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의 소집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내지 제19조)

 

 

  다. 조정(調整)위원회의 사건의 처리 및 종결 절차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리 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me_gihoo@korea.kr

 

 

- 팩스 : 044-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44-201-7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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