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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65호(2024. 10.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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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6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숙박업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계약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 ?사용예정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ㅇ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리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

 

ㅇ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

 

 

* 공산품 등 3개 업종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ㅇ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는 삭제

 

 

ㅇ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

 

 

ㅇ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완동물→반려동물)하고,

 

    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

 

 

ㅇ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

 

-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

 

- (의약품·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

 

-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

 

   (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

 

-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연관 업종·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로도 추가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우편:m4712@korea.kr

 

 

       ·팩스: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47) 또는 전자우편(m47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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