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41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서 위임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방법·절차 및 인증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5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별 배점 및 평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나.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운영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 서류 및 현장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역할·회의
등 인증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14조)
라. 변경사항 보고, 재인증 신청, 정기점검, 인증취소 절차, 인증혜택 등 인증받은 정수장의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8조)
마. 정수장 용량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