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112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5호) [별표6]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행정예고 이유
「청소년 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인
"[별표6]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109개 명단 생략)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635개 명단 생략)
ㅇ 「청소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64개 명단 생략)
※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3. 의견 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yojin09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02-2100-62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