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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75호(2024. 10. 16.)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6044

⊙산림청공고제2024-375호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o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침 제정

 

 

2. 주요내용
 

 

o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o 운영·관리자의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6조)


 

o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o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3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0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o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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