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75호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o 국·공립 숲속야영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침 제정
2. 주요내용
o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o 운영·관리자의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6조)
o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o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3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0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o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