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1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이 공무원증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표준 규격에 대한 실효성이 적음
2. 주요내용
중앙부처 공무원증 발급은 인사혁신처 소관업무로 행정안전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2024년 1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4. 10. 18. ∼ 11. 8.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
2) 주소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415호 디지털기반안전과
3) 연락처 : (전화) 044-205-2822, (메일) ksh52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