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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99호(2024. 10. 18.)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92 | 팩스번호 : | tealatte@korea.kr | 조회수 : 677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99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본 고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한시적으로 달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고시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tealatte@korea.kr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2 ~ 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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