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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71호(2024. 10.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936 | 팩스번호 : 044-200-4976 | typejoo@korea.kr | 조회수 : 777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1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투자 비중이 제한되는 해외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해외기업의 정의 변경
 

 

-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받는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안 II. 16. 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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