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30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23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이민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혐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훈령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효율적 관리
- 민간위원 결원시 30일내 위촉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제7조제3항)
나. 협의회 운영 체계화
-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시 개최 7일 전까지 장소·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제9조제2항)
다. 기타
- 관련 법령 개정 반영(제3조)
- 일부 용어 개정: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