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81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지속기간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 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함.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4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전자우편) : bloomjbk@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