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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춘산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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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181호
  • 예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13.
  • 전화번호 053-940-141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onlylove0331@korea.kr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81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의성춘산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전일제 운영이 곤란한 취급국에 대해 고객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


2. 시간제 운영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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