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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88호(2024.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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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388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범위 확대 등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 명확화와 현행 대가 기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5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 제2항)
 

 

  나. 특별·보통인부 등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호)
 

 

  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산림사업 추가 및 구체화(안 제14조제2호의2, 제3호)
 

 

-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설계·감리의 범위 단서 규정 명시
 

 

  라. 그 외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풀베기, 덩굴제거 등의 숲가꾸기사업을 고려하여,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단서 삭제
 

 

- 산림기술용역 면적 계산, 투입인원수, 소요재료, 할인·할증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선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 : boonah@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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