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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77호(2024.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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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7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인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산정 원칙 정비(Ⅱ.5.다.2), Ⅳ.2))

 

1)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비

 

 

나. 조사·심의협조 감경제도 보완(Ⅳ.3.다.3))

 

1)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


    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 이내 감경하도록 규정

 

 

2) 심의협조 감경 시 심리 종결 시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하여 협조에 따른 과징금 10% 이내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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