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9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ESG 관련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ESG 관계 법령 준수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준수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그 밖에 법령·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불확실성 개선(안 Ⅲ.17.마.(1))
1)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나.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법적 불안정성 해소(안 Ⅲ.17.마.(7))
1)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다. 그 밖에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1) 기간 산정 관련 직권조사 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하도급법상 과징금 고시 등과 동일하게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빠른 날로 수정(안 Ⅱ.3.나.)
2)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고용 종업원 수 관련 정의 및 규정 내용을 삭제(안 Ⅱ.1.가.)
3)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판매위탁을 용역위탁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 예시 부분 삭제(안 Ⅲ.1.라.(8),(10))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오기 정정(안 Ⅲ.16.가.,나.)
5)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변경을 지침에 반영(안 Ⅲ.1.다.(5), Ⅲ.1.라.(1).(가),(나), Ⅲ.1.라.(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p9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