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96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단계적 공무직 전환에 따라 운영지침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단계적 공무직 전환에 따라 운영 지침의 명칭을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운영지침”으로 개정(명칭)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정의를 재정립하고 산림재해(산림재난으로 변경) 대응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다. 산림재난 대응의 정예화를 위하여 채용시 자격증 가산점 분야 개정(안 제5조, 별표 3)
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업무를 고유업무 및 주요업무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마. 산불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0조)
바. 지속적인 산림재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단련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사.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3.08.01.)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별표 2)
아.「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개정(’23.05.04.)에 따른 공중진화대와의 산림재난활동일지 일원화로
산불진화인력 활동일지 작성에 대한 효율성 제고(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jyh1918@korea.kr
- 팩스 : 042-484-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 전화(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