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5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상자 구호금 지원대상 확대(안 별표)
나. 생계비 지원 범위 명확화(안 별표)
다. 주거비 단가 조정 및 지원 범위 확대(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taraxia@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